최근 큰 논란이 되고 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119 소방대원이 아파서 병원에 가야하니 구급차를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당장은 샤워를 해야 되니 30분 후에 보내달라는 황당한 요구도 함께 있었죠. 일단 요구대로 30분 후에 신고자의 집에 도착했으나 신고자는 10분 정도 더 있다가 집에서 나왔습니다.
그러자 소방대원은 이렇게 하면 응급환자가 구급차를 이용할 수 없으니 삼가달라고 당부한 후 그를 병원으로 이송했는데요, 이후 신고자로부터 대원이 친절하지 않았고 모멸감을 느꼈다는 민원을 여러 차례 제기했습니다. 결국 해당 소방대원이 징계를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정말 황당하고 화가 나는 일입니다.
세상에는 정말 황당한 일을 벌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상가 임대인들도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해태하는 세입자들 때문에 화가 나는 일이 많죠. 특히 차임을 제대로 내지 않는 경우가 흔한데요, 월세를 계속 밀리면서 뻔뻔한 태도를 일관하는 사람을 내보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오늘은 임대차계약 해지통보 내용증명 제대로 쓰는 방법을 정리해보겠습니다.
많은 건물주 분들이 세입자가 3기 연체로 세달 연체가 이루어지면 내보낼 수 있다는 사실은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3기라는 것은 3번이라는 것입니다. 요즘은 대부분 월세를 받지만 강원도나 제주도 같은 곳은 연세를 받는 곳도 흔합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3개월이 아닌 3년 치의 연세를 밀려야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겠죠?
만약 아직 세달 치 연체액을 갚지 않았다면 바로 퇴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갚았다고 하더라도 갱신요청을 거절할 수 있죠. 그저 바로 명도소송 준비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절대 직접 사업장에 찾아가 집기류를 끄집어내거나 폭언을 퍼부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사력구제가 허용되지 않으므로 직접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다간 형사적인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건물을 돌려받는 과정으로 들어가 봅시다. 먼저 해지를 통보해야하는데요,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해진 방식이나 양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전화, 메시지, 구두 어떤 수단을 이용해도 상관없으며 내용의 경우 그저 전달하고 싶은 내용만 명확히 적어서 전하면 됩니다. 하지만 혹시 모를 분쟁이 발생하게 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기록이 남는 수단을 이용하는 것이 좋겠죠. 그러므로 우체국을 통해 계약해지 내용증명 발송으로 재계약을 거절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우체국에서 임대차계약 해지통보 내용증명을 무사히 보냈지만 상대방이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사정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물론 자비를 베풀어 조금 더 시간을 주는 것은 건물주의 자유입니다. 하지만 가급적 빠르게 법적인 절차로 들어갈 것을 좀 더 권해드립니다. 적어도 공제되지 않은 보증금이 아직 남아있을 때 진행하셔야 합니다. 보증금이 모두 공제되었는데, 임차인에게 다른 재산이 없다면 소송으로도 밀린 차임을 받을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소송에 들어가기에 앞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이는 임차인이 멋대로 소 진행 도중에 점유를 다른 사람에게 옮기지 않도록 제한하는 것입니다. 만약 재판에서 승소하였는데, 임차인이 다른 사람으로 되어있다면 받은 판결문으로는 강제집행에 들어갈 수 없게 됩니다.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진행해야만 하죠.
법적인 절차는 충분히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장하지 않으면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3개월 치의 차임을 받지 못해서 진행하는 명도소송은 다른 소송에 비해서는 절차가 간단하고 빠르게 진행됩니다.
먼저 귀책사유가 있는 임차인이므로 권리금 주장은 따로 하지 못할 것이며, 연체 사실은 은행내역을 통해 금방 증명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본 법무법인은 계약해지 내용증명부터 소송절차까지 합리적인 비용으로 절차진행을 도와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의 번호를 통하여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K씨는 서울 동대문구 소재의 한 주거용 건물의 소유주였습니다. 그의 건물에는 들어와 살고 있는 임차인이 한명 있었는데요, 그는 월세를 계속하여 내지 않았습니다. 답답해진 K씨는 건물에도 찾아가보고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세입자와 대화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해당 건물에는 삶의 흔적도 느껴지지 않았죠. 결국 방법을 찾지 못한 그는 전문가를 찾아가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본 법무법인을 찾아오신 의뢰인은 저희와 함께 사건을 해결해나가기로 결심하셨고, 신속하게 현황검토를 마친 뒤 바로 소 제기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먼저 주택은 민법 제640조에 따라 2기 연체면 해지통보가 가능했으므로 이를 정리하여 주장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결국 2023년 10월 26일 재판부는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었고, K씨는 임대차계약 해지통보 내용증명 선에서 돌려받을 수 없었던 점포를 반환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소송절차가 정말 부담스럽다면 제소전화해조서 제도를 이용해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를 처음 작성할 당시에 다툼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 미리 협의를 하고 그 결과물에 대하여 법원에서 인정하는 조서를 받아두는 것입니다. 만약 이 조서가 있다면 별도로 판결문을 받아내지 않아도 바로 강제집행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계약해지 내용증명 또는 제소전화해조서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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