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드와인만 마시면 이상하게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픈 분들이 있으셨을 겁니다. 학계는 오랫동안 원인을 찾지 못했었는데요, 이번에 처음으로 두통을 유발하는 원인이 폴리페놀의 일종인 케르세틴이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술을 마시면 인체에 유해한 아세트알데히드가 무해한 아세트산으로 바뀌는데요, 이 케르세틴 성분이 이러한 작용을 방해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원인을 알았다면 공정과정에서 개선하여 와인을 마실 때 발생하는 두통을 줄일 수 있겠죠? 법률행위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점을 미리 깨우쳐둔다면 추후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보다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최근 많은 분들이 지식산업센터 분양에 관심을 가지고 지식산업센터 매매에 뛰어드시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아파트형 공장이라고 불렸었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유형의 건물을 거래할 때 발생하는 분쟁을 짚어보겠습니다.
아파트형 공장은 먼저 3가지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첫 번째로 3층 이상의 집합건축물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건축면적의 300%이상이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공장이나 지식산업 또는 정보통신업 사업장이 5개 이상 입주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과거에는 공장입지에 대한 규제가 있는 것과 동시에 대도시의 공장부지가 점점 줄어들면서 서울이나 수도권의 중소제조업체는 운영이 매우 어려웠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정부가 내놓은 해결책이 아파트형 공장이고, 2010년부터 지식의 생산과 유통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지금의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일반 주거용 건물보다 대출에 대한 규제도 적고 세제 혜택도 따라온다는 장점 때문에 최근 큰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흐름에 탑승하여 급하게 거래에 임했다가 해제를 해야만 하는 사정이 생겼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대금을 지급한 정도에 따라 다릅니다. 중도금을 내기 전이라면 단순변심과 같은 개인적인 이유로도 얼마든지 파기가 가능합니다. 다만 전체 대금의 10%정도 되는 계약금은 포기하셔야 합니다. 중도금을 납입한 이후라면 일방적인 해제 요구는 어렵습니다. 상대방과 원만하게 협의를 하는 방법 외에는 없죠. 지식산업센터 분양 또한 파기를 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대행사 측의 허위나 과장광고에 속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미리 고지하지 않는 등 억울한 사정이 있다면 위 설명 드린 원칙적인 경우와 달라집니다. 중도금을 내고 나서도 파기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10%라고는 하지만 부동산 거래이기에 적지 않은 금액이었던 계약금을 포기하지 않아도 되죠.
하지만 아무리 억울하다고 해도 지식산업센터 분양 사건은 재판부에서 투자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짙기에 쉽지 않은 소송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증거를 철저하게 수집하여 진행한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으므로 늦지 않도록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최근 본 법무법인을 선임하셔서 진행 중인 사건을 하나 소개해드립니다. J씨는 경기도 평택 지산 지식산업센터 매매 직원의 전매가 무조건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거래를 결심했습니다. 프리미엄까지 붙여서 비싼 가격에 되파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은 매우 매력적인 조건이었죠. 하지만 약속했던 내용은 하나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해제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든 J씨는 본 법무법인에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사실 가장 좋은 것은 신중하게 계약을 체결하여 피해를 보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약정이 이루어졌고, 대행사와의 다툼이 예상된다면 중도금을 납입하기 전에 적절한 조치에 들어가야 해결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증거는 더욱 수집하기 어렵고, 상대방은 더욱 완고해지므로 원하시는 결과를 얻기 어렵습니다. 가급적 빠르게 전문가의 정확한 사건 체크를 받아보시고 지식산업센터 매매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상가임대차법 톺아보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건분법 알면 부산 분양 파기할 수 있을까? (0) | 2023.12.21 |
---|---|
천장 누수 손해배상 더 이상 참기 어려울 때는 (1) | 2023.12.18 |
임대차계약 해지통보 내용증명 어떻게 보내면 좋을까? (1) | 2023.11.22 |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 도대체 어디까지? (0) | 2023.11.14 |
포괄양도양수계약서 분쟁 해결책이 필요할 때는 (0) | 2023.11.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