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문의를 많이 받는 내용 중 하나가 2018년 10월에 개정된 갱신요구권 기간에 관한 것인데요. 이때 최장 5년이던 종전의 법이 10년까지로 늘어난 사실은 거의 모든 임차인들이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본인에게 적용이 되는 것인지, 적용이 되는 건 알겠는데 언제를 상가 임대차보호법 10년소급적용 기준일로 봐야할지 헷갈려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 이런 고민이 있는 경우 개정일인 2018.10.16. 이전에 첫 계약을 체결하셨을 텐데요.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이 이 개정일자 이후로 ‘갱신’된 적이 있는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때 갱신이라는 것이 꼭 재계약서를 작성해야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문자 통지나 서로 암묵적으로 동의하는 묵시적 갱신도 해당이 됩니다. 어떤 형태로든 재계약 이력이 있다면 상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