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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법 톺아보기

영업금지 가처분 신청 전 필독!

상가지키미 2023. 6. 28. 18:32



어떤 업종을 새롭게 운영하고자 할 때 비품은 어떤 걸 갖춰야하고 인테리어는 어떻게 해야 할 지, 손님들은 어떻게 끌어 모아야 할지 등 신경 써야 할 요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권리금을 주고 남이 운영하던 업장을 그대로 인수해서 장사를 시작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아무래도 처음 시작에 대한 부담감을 덜 수 있기도 하고 장사가 매우 잘 되는 곳이라면 높은 금액을 주고서라도 인수하고자 하죠.

인수 금액은 보통 적게는 1천~3천만 원, 많게는 억대까지도 가는데 업종에 따른 차이가 어느 정도 있기는 하지만 보통 매출이 가장 중요하고, 그 외 시설비 및 위치적 편의성 등이 고려됩니다. 상당한 돈을 주고서 가게를 넘겨받았는데 이전 임차인이 근방에 똑같은 가게를 차렸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일단 굉장히 배신감이 들고 화가 나실 텐데요. 상식적으로 도리에 어긋나는 행위라고 생각해서 양도양수 계약서 내에 별다른 약정을 기재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이런 사례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죠. 이때 대응을 해볼 수 있는 수단이 영업금지 가처분 신청인데, 진행 전 기본적인 내용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상법 제41에는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에 대한 규정이 기재되어 있는데요. 거리적으로는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 및 근접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경업 행위가 불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특약을 정해두지 않았더라도 10년 간 효력이 발생하며, 만약 별도의 약정이 있다면 20년 간 효력이 발생합니다.

물론 거리만 포함된다고 해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은 아닌데요. 영업금지 가처분 준비과정에서 가장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점이 바로 영업내용의 동일성입니다. 상호명을 그대로 인수했는지, 메뉴 구성의 유사성은 얼마나 되는지, 거래처는 동일한지 등등 검토해야 하는 요소가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갖은 수법으로 책임을 회피하려는 사람은 꼭 나타나기 마련이죠. 상호명을 그대로 갖다 쓰지는 않았더라도 그 이름이 전 임차인을 연상케 하는 문구라던가, 지인 명의로 개업은 했으나 사실상 운영은 본인이 그대로 하고 있는 상황 등에서는 법원에서도 동일성을 인정한 사례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판매하는 메뉴, 품목만 따져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가전문가의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한 겁니다. 영업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면 결과는 약 한두 달 후에 받아볼 수 있는데요. 인용이 되면 상대방에게 해당 지역에서 OO업종으로 영업을 해서는 아니 되고, 제3자에게 업장을 임대, 양도 기타 처분을 해서도 안 된다는 명령이 떨어집니다.

이걸 상대방이 어기면 그만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기재된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위반일수 1일당 채무자가 채권자인 양수인에게 보통 20~50만 원의 위약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도 있어서 현실적으로 장사를 계속할 수 없게 만들죠. 하지만 상대가 장사를 못하게 하려면 가급적으로 소식을 들었을 때 바로 대응 준비에 나서야 합니다.

이미 인테리어 공사도 다 마치고 직원도 구해놓은 상황이라면 상대방도 절대 순순히 물러나려 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물론 본 사무소에서는 이 과정을 잘 다퉈서 영업금지 가처분을 취소하는 조건으로 원래 거래했던 권리금보다 훨씬 많은 합의금을 지급받게 된 의뢰인도 계셨습니다.

 


지급한 권리금만 돌려받고 상황을 종료하고 싶으신 분들은 권리금 반환소송을 고려해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보통 인근에 같은 가게가 두 곳이라면 한 곳은 매출이 떨어지기 마련이기에 영업금지 가처분 진행을 더 원하시는 양수인이 많습니다. 경기도 지역에서 미용실을 인수하신 양수인 B씨도 양도인의 인근 개업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셨는데요.

다른 사람 명의로 가게를 열었기에 법적으로 조치가 가능할지 불안했던 B씨는 상가변호사 닷컴에서 상담을 진행한 후 사건을 맡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본 법무법인에서 가처분을 신청한 뒤 약 1개월 만에 인용 결정을 받게 되었는데요. 상대는 결과를 납득하지 못하고 이의신청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본 측에서 논리적인 반박을 해나간 결과 약 2개월 만에 원결정 인가(상대방 측 주장 기각) 결정을 받았죠. 결론적으로 양수인 B씨는 완벽한 대응에 성공하며 안정적으로 장사를 지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상담 문의는 사무소로 직접 전화를 주시면 가장 빠른 연결이 가능합니다. (평일 9:00 ~ 18:00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