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에 따르면 상가 임차인은 최대 10년까지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체결한 계약기간이 끝나더라도 이어서 영업이 가능한데, 이 갱신 과정에서 건물주에게 나가라는 통지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법적으로 상가 임대차보호법 임대기간 10년이라고 주장을 해도 막무가내로 내보내려는 상황이라면 개인적으로 재계약 요청을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일단 갱신요청은 증거가 확실하게 남는 방법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전화나 대면해서 전달하려면 녹음을 하시고 문자나 카톡 보다는 내용증명을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문자를 보내도 상대방이 받은 게 없다거나 못 봤다고 주장한다면 입증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내용증명을 통해 전하게 되면 확실하게 상대방에게 도달했는지 알 수 있죠.
평소에 내용증명을 접할 일이 많지는 않다보니 어떻게 써야 할지 막막하실 수도 있지만, 전문적으로 작성할 필요 없이 그냥 계약기간을 명시하고 ‘갱신을 요청합니다.’라는 내용을 담아 우체국에서 보내시면 됩니다. 단, 만료일 6~1개월 전에 보내셔야 합니다.
이 기한 내에 재계약을 요구했다면 건물주는 적법한 사유가 있지 않은 이상은 상가 임대차보호법 임대기간을 연장해주어야 합니다. 여기서 적법한 사유라고 한다면 일단 건물주 쪽에서 거절하는 이유가 정당한 재건축 상황에 해당해야 하는데요. 총 세 가지 유형이 있고, 첫 번째는 최초 계약을 체결할 당시 재건축을 언제 시작할 것이고 얼마나 소요되는지 등의 구체적인 계획을 고지해준 적이 있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안전진단 상 사고의 우려가 있어서 재건축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세 번째는 시행주체가 국가 혹은 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법령에 의해 진행될 때입니다. 임대인들이 임차인의 갱신요구를 거절하려고 할 때 건물의 노후화를 이유로 드는 사례가 정말 많은데요. 그 중에서 정말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례는 별로 없습니다.
겉보기에 멀쩡한 건물을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어서 재건축해야 한다고 말한다면 상가 임대차보호법 임대기간 연장 거절을 정당화하기 위한 핑계가 아닐지 의심은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지어진지 꽤나 오래된 건물이라면 안전진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토대로 상가전문가의 진단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이런 재건축 상황이 아니라면 임대인 측에서는 정당하게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딱히 없는데요. 반대로 임차인 쪽에 문제가 있었다면 가능합니다. 최초일자로부터 현재까지 총 3기에 이르는 월세를 밀린 이력이 하루라도 있었다? 그러면 지금은 모두 갚았더라도 갱신 및 권리금을 법적으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상가세입자가 총 10년 간 안전하게 영업할 수 있으려면 가장 기본적인 의무인 월세 지급을 소홀히 하지 않는 것이 우선이며, 무언가 건물주의 허락을 받고 진행해야 할 것 같은 요소들은 반드시 주인에게 알리고 진행해야 추후 별 탈이 생기지 않습니다. 다만 귀책사유가 하나도 없고, 건물주가 무조건 갱신도 안 되고 권리금도 인정 못 한다는 상황이라면 결국 법대로 해결하는 수밖에는 없는데요.
영업 존속을 원하는 입장에서 상가 임대차보호법 임대기간 연장이 가능한 상황이라면 재계약을 이끌어내는 방향으로 정하시면 되고, 10년을 채워서 퇴거가 불가피하다면 권리금회수를 준비하는 전략을 세우시면 되겠죠. 이 과정에서 상대방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1차적인 목표이지만, 실패했을 때는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갱신요구권이 없어도 상가 임대차보호법 임대기간 연장에 성공한 케이스도 존재합니다. 바로 본 법무법인에 사건을 맡겨주셨던 임차인 H씨의 사례인데요. H씨는 경기도에서 한 스크린골프장을 운영하던 중 임대인에게 해지통보 및 명도소송을 제기 당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계속 골프장을 운영하고 싶었으나 법적 권한이 없었기에 본 법무법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죠. 본 측은 건물주에게 권리금회수에 협조하지 않으면 손해를 책임져야 한다는 압박을 가하며 의뢰인의 권리를 지켜내기 위한 적극적인 법적 대응에 나섰는데요.
최종적으로 2022년 11월, 법적으로 재계약이 불가능했던 임차인 H씨는 상가변호사 닷컴의 도움을 받아 계약기간 1년 6개월 연장에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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