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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법 톺아보기

월세 증액한도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상가지키미 2022. 5. 31. 18:22

 

 

집을 구할 때도 상가를 구할 때도 임대료 조건은 중요한 요소입니다. 아무리 좋은 점포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고액으로 형성된 곳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경제적인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무턱대고 아무 상가나 계약을 해버리면 지속적으로 월세 부담에 허덕이게 되고, 심한 경우 연체를 하게 되고, 결국은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이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임차 예정자는 적당한 월세 조건이 형성된 곳을 알아봐야 하는데요. 어플을 확인하기도 하고, 직접 부동산을 돌아다니며 발품을 팔아 합당한 조건에 상가를 구했는데 갑자기 재계약 시점에 건물주가 말도 안되는 금액으로 인상해버리면 말짱 도루묵이겠죠. 그래서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는 월세 증액한도를 정해두었습니다. 그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연 5%제한, 사실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위험합니다. 모든 상가가 5%의 제한을 받는 것은 아니고 아래 2가지 조건에 해당해야 하는데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 상가임대차보호법 환산보증금 기준 이내 

(월세X100)+보증금을 통해 환산보증금을 알아 볼 수 있고, 지역과 시행일자에  따라 본인의 상가가 기준을 초과하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때 기준 보증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임대차여야 합니다.

 

만일 월세와 보증금이 높아서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라면 월세 인상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임대인의 마음대로 천정부지로 올릴 수 있는 것은 또 아닌데요. 경제상황이나 주변시세 등을 고려해서 증액 할 수 있습니다.

 

2. 계약갱신요구권을 주장할 수 있는 상가

임차인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 간 계약갱신을 주장할 수 있는데요. 연 5%의 제한을 받기 위해서는 계약갱신요구권을 주장할 수 있는 상가여야 합니다. 만일 10년이 훌쩍 지나버린 상가라면 갱신을 주장할 수 없고 이때 임대인은 월세 증액한도 없이 마음대로 인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위 두 가지 조건에 모두 부합해야만 세입자는 월세 5% 인상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 외 경우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제한이 없다보니 임대인이 요구한 금액이 '너무 과도한 것 아니냐'며 갈등을 겪는 사례가 많은데요. 실제사례로 알아보겠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의류판매점, 임차인 O씨는 2013년도에 첫 계약 후 5년간 별탈 없이 장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재계약 1개월 전 임대인은 고액의 임대료 조건을 요구했고,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금액이라 몇 차례 조정을 요청했으나 대화가 통하지 않았습니다. 월세 증액한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바로 잡고 넘어가지 않으면 단순히 월세 문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임대인이 요구한 금액으로는 신규임차인을 구할 수조차 없었기에 O씨는 상가변호사 닷컴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상가변호사 닷컴은 즉시 업무에 착수하여 건물주를 상대로 권리금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고, 1심 승소 판결을 받아냈으나 건물주 측에서 이에 반발하고 2심(항소심)을 제기하면서 법적 다툼은 장기간 이어졌습니다. 결국 2022년 2월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2민사부는 건물주의 항소를 기각했고, 최종적으로 임차인은 권리금 4천 8백만원을 회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중요한 임대료 문제는 제때 해결하지 않으면 당장은 큰 문제처럼 보이지 않아도 금새 눈덩이처럼 커져 심각한 타격을 입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월세 증액한도 등에 대한 내용을 문제가 생기기 전부터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