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포 양도 양수 어떤 점을 조심해야 할까
오늘은 영업을 정리하며 권리금 회수를 준비하거나 새롭게 장사를 시작하기 위해 가게를 인수하는 점포 양도 양수 시, 각자의 입장에서 중요하게 살펴볼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고파는 관계에서는 서로 원하는 바를 충족시킬 때 거래가 성립되는데요.
가게를 양도하는 입장에서는 내 영업을 넘겨주는 조건으로 권리금을 받게 되고, 인수하는 입장에서는 영업 활동에 필요한 인테리어, 비품, 접근성, 안정적인 매출 등을 이어 받는 조건으로 권리금을 지급하게 되죠. 그래서 입장에 따라 주의해야 할 부분도 당연히 다른데요.
먼저 본인이 운영하던 가게를 정리하고 다른 이에게 넘길 계획이라면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정보가 있습니다. 바로 본인의 권리금회수 보호기간인데, 임대차계약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만료 시점까지만 보호되기 때문에 기한을 잘 지켜서 새로운 사람을 임대인에게 주선해야 합니다.
만약 보호기간을 벗어난 시기에 신규임차인을 주선했다면? 아무리 임대인이 새로운 사람 데려와도 된다고 동의했다가 갑작스레 거절당해 점포 양도 양수 파기가 되더라도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정해진 시기에 맞춰서 주선하셔야 하고, 이때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는 새로운 사람과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임차인의 권리금 주장을 무마시킬 수 있는 법적 사유가 없다면, 신규임차인을 받아주거나 본인이 직접 합의금을 제시하는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택해야 하죠. 만약 둘 다 싫다고 그냥 나가라하면 상가세입자 측에서는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해볼 수 있습니다.
이 소송은 임대차가 종료되고 3년까지 가능하지만, 상대방의 방해 행위는 반드시 법적 보호기간 내에 일어나야 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방해라는 근거를 입증하는 과정이 상당히 까다롭기 때문에, 상대방의 점포 양도 양수 방해가 예상된다면 일찌감치 상가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 구체적인 전략을 세우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양수인의 입장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사를 위한 초기 투자비용이 만만치 않다보니 타인이 운영하던 상가를 그대로 인수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추후 양도인의 경업금지 위반으로 인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 동종업종 운영을 금지한다는 조항을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조항이 없더라도 10년 간 인근 지역에서의 경업을 법으로 금지하고는 있으나, 이 문구를 기재한다면 20년 간 효력이 발생하기도 하고 전 임차인 측에서 이 내용에 대해 인지하게 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계약서상에 인수하는 항목을 명확하게 기재해두는 것이 추후 원상회복이나 동일 업종 운영에 대한 분쟁이 생겼을 때 본인에게 유리한 주장이 가능합니다.
만약 전 세입자가 점포 양도 양수 이후 인근 지역에서 똑같은 업종을 운영한다면, 즉시 법적 조치에 나서야 합니다. 상인의 도리를 어기고 이미 인근지역에 새로운 매장을 차릴 정도라면 이미 개인 간의 원만한 합의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게다가 영업금지가처분 신청은 빠른 조치가 생명이기에 문제가 생긴 즉시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도권의 한 상가에서 약국을 인수하게 된 A씨는 이전 임차인이 운영하던 약국을 그대로 이어받아, 인테리어 걱정 없이 운영만 잘하면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점포 양도 양수 계약을 체결한 지 며칠 지나지 않아 이전 임차인이 인근 경쟁 약국에서 동업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약정한 권리금 전액이 아닌 계약금만 지급한 상황이었기에 A씨는 침착하게 상가변호사 닷컴에 조언을 구했습니다. 본 측에서 관련 정황을 신속하게 정밀 분석한 뒤 곧바로 업무 대리에 나섰고, 상대방에게 경업금지 위반으로 인한 법적 대응을 고지했습니다.
권리금반환소송까지 밀어 붙일 기세로 압박에 나서자 상대방은 먼저 합의를 요청해왔는데요. 그 결과, 2022년 1월 6일 A씨는 권리금계약금 3천만 원을 돌려받으며 억울한 상황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해당 의뢰인과 같이 상가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즉시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찾아주시는 것이 안전한 해결을 위한 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