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손해배상 청구 어떤 상황에서 가능할까
1. 내가 무엇을 주장할 수 있는지 파악하기
상가임대차보호법 최대 보장 기간인 10년을 채운 상황에서 갱신 거절 통지를 받게 되면, 힘들게 일궈온 영업장을 다른 이에게 양도해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아무리 기간을 더 연장하고 싶더라도 총 영업 기간이 10년(2018. 10. 16 이후로 체결되거나 갱신된 적 없는 임대차는 5년) 이상이라면 소유주가 나가라고 할 때 버틸 수 있는 권한이 사라지게 되므로, 점포에서 퇴거해야 하는 사실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때 법적으로 계약갱신을 주장할 수는 없더라도 본인의 영업적 가치를 권리금이라는 금전의 형태로 회수하고 나갈 수 있는 기회를 보호받을 수 있는데요. 보호를 받는다는 것은 임대인의 방해로 인해 양도 계약이 파기되었을 때 권리금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특별히 문제될만한 상황이 없었다면 10년 이상이든 20년 이상이든 모든 상가 임차인이 주장할 수 있습니다. 문제 소지가 있는 상황으로는 대표적으로 월세를 미납한 경우가 있겠죠. 3기(3개월 치, 연세는 3년)에 달하는 차임을 미납한 사실이 있었다면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 새로운 사람은 언제 구해야?
물론 아무 때나 양도양수 과정을 보호 받게 되면 임대인에게 훨씬 불리해지겠죠. 법적으로 계약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끝나는 날까지로 제한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 기간 내로 새로운 세입자가 될 사람을 구해서 임대인에게 주선하셔야 합니다. 이때 소유주가 정당하지 못한 사유로 계약 체결을 거부하고 아무런 협조도 해주지 않는다면 법률전문가를 통해 권리금 손해배상 청구소송 진행이 가능합니다.
소송을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법정에서는 입증 싸움이라고 할 만큼 관련 증거자료를 얼마나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잘 입증할 수 있느냐가 승패의 관건입니다.
결국 개인이 스스로 승소에 유리한 자료를 모으고 입증하는 것 자체가 힘들기에, 상가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시간, 효율, 나아가 혼자 맞섰다면 권리금 손해배상을 받지 못한 채 그대로 손해를 볼 수도 있었던 금전적인 부분도 챙길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것이죠.
3. 보통 이런 사유로 거절합니다
임대인으로부터 영업가치 회수를 거절당했다면 이 유형 중 하나에 해당되실 겁니다.
1. 신규임대차 체결 조건으로 고액의 보증금 및 월세 제시
2. 새로운 임차인이 될 자의 업종을 제한하거나 특정 업종만 요구
3. 본인 사용 주장
4. 리모델링 및 재건축
5. 임대차계약서 내 ‘특약사항’을 근거로 거절
6. 10년이 넘었으니 무권리로 나가라
일단 마지막 유형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갱신 주장만 불가할 뿐, 영업가치 회수 주장은 가능하기 때문에 틀린 내용이 되겠죠. 2, 3, 5번의 경우도 거의 권리금 손해배상 주장 가능한 방해 사유라고 판단합니다. 나머지 내용은 특히 전문가의 견해를 받아봐야 알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위 유형 중에 하나 이상 해당되는 상황이라면 법률 자문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4. 다양한 방해 상황에도 대응하는 방법이 있다?
실제로 전북 전주 지역에서 식당 장사를 하던 임차인 K씨도 건물주로부터 직접 “공간을 쓸 것이니 정한 기간 동안만 영업하고 무권리로 퇴거해 달라.”는 통보를 받게 되었는데요. 그나마 다행히도 K씨는 갱신을 원치 않았지만, 영업 가치를 회수할 계획이 무산될 위험에 처했기에 상가변호사 닷컴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본 법무법인의 특화된 전략에 따라 법적 대응에 나서자, K씨의 주장을 계속 무시하던 상대방 측에게 답변이 왔는데요. 하지만 한 번에 협조해줄 생각이 없었던 건물주가 이번에는 고액의 신규임대차 체결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본 측에서 과도한 인상임을 입증하며 권리금 손해배상 책임을 주장해나갔는데요.
그 결과 2022년 12월 14일, 임차인 K씨는 양도양수에 성공하며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3천만 원을 회수하는 데에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했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업무시간 내 본 사무실로 전화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