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법 톺아보기

상가 월세 미납 내용증명 효과적인 방법은?

상가지키미 2022. 6. 10. 17:15

상가 월세 미납 내용증명 효과적인 방법은?

 

걸물을 빌려 장사하고 있는 영세사업자의 임대료 연체 문제로 인해 갈등을 겪고 있는 소유주들이 꽤 많습니다. 임대차계약 관계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문제중 하나이며 감염병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불황의 여파로 이러한 갈등은 곳곳에서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죠. 그러나 건물주 입장에서도 이러한 경제 상황의 변동으로 인한 피해를 그저 두고만 보기에는 감수할 금전적 손실이 큰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상가 월세 미납 내용증명 통해서 어떻게 관련 분쟁을 보다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해결할 수 있을지 대처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세입자가 3개월 치에 달하는 차임을 밀린 이력이 있다면 임대인은 이를 사유로 정당하게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문을 한편 보시겠습니다.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적법한 이유가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제10조의8(차임연체와 해지)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상가 월세 미납 내용증명을 보내기 전이라면 3기 해당 여부를 정확하게 체크해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그러나 현행법상 해지 통보가 정당하다고 하여도 막무가내로 버티는 세입자들이 존재하며 소유주라고 해서 이들을 강제로 내보낼 수는 없으므로 결국에는 건물의 인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법적 적 조치 및 절차가 요구됩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서 보다 효과적으로 상가 월세 미납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 소 제기 전부터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소송을 통해 원하는 결과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는 전문성이 뒷받침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소송을 전문적으로 대비함으로써 합의점을 보다 빠르게 그리고 유리하게 찾기도 합니다.  

 

 

경기도에 위치한 건물을 소유하고 있던 임대인 B사는 카페 운영을 원하던 한 임차인과 임대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러나 영업이 개시되고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부터 임대료가 제때 지급되지 않더니 결국 상가 월세 미납 내용증명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3개월 치 이상의 차임이 연체금액으로 누적되자 B사는 결국 임대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후 본 법무법인에 사건을 의뢰합니다. 

 

본 사무소는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함과 동시에 명도소송을 제기합니다. 상대방에게 귀책사유가 분명하다는 점을 피력하며 유효한 증거 자료를 제시하고 재판부를 설득한 결과 2021년 11월 10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의뢰인의 승소를 선고합니다.

 

 

보증금이 공제될 때까지 차임 연체 문제를 두고만 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소송의 기간과 상대방의 자금 부담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소유주의 금전적 손해가 확대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관련 다툼이 예상되거나 발생했다면 신속하게 대응 방안을 모색하시어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