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야 상가를 지킬 수 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어떤 방향으로 바뀌었을까? 분쟁이 발생했을 때 내용을 잘 알지 못하고 주변에서 하는 말을 듣고 대응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임대차분쟁은 각자가 어디선가 들은 얘기로 쉽게 판단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만약 제대로 된 확인 없이 대응을 할 경우 생각지도 못하게 소송에서 패소해서 나가게 될 수 있으니 정확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는 임차인일까요? 법에서는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건물에서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임대차를 하는 사람이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등록하고 상행위를 하는 분들이 해당된다고 쉽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특수한 경우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세세한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