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 분쟁 해결
임차인 계약해지 내용증명 받았다면?!
영업을 잘 하고 있는데 갑자기 나가라는 통보를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담 문의를 비교해보면 건물이 팔리니 당장 가게를 정리하라는 경우도 많고, 임대인이 재건축을 예정해서 임차인을 내보내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는 자기가 가게를 사용할 예정이니 비우라는 통보도 있었죠.
과연 임차인 계약해지 내용증명을 받았다면 어떤 대처를 할 수 있을까요?
1) 계약갱신요구권을 확인하라
임차인은 최초 계약시점부터 총 10년 간 임대차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으며 건물주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2018년 10월 16일 이후로 체결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는 10년 적용이 되고 여기에 해당하지 않으면 단 5년까지만 보호가 됩니다. 내가 어떤 법의 적용을 받는지 확인이 어려우시다면 유선 문의를 주시면 안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2) 갱신요구권이 있다면? 내용증명을 발송하라
계약종료 6개월에서 1개월 전 사이에 계약해지 내용증명을 받은 상황이라면, 갱신요구권이 존재한다면 갱신요청 내용을 담아서 답장을 보내시면 됩니다. 그럼 계약은 동일하게 연장되며 법에 따라서 월세 인상 등이 진행 될 수 있습니다. 해지통보를 받고 '어 나 10년 보호 된다던데 가만히 있어야지.' 하는 경우가 있는데 답장을 안하면 해지를 받아들이는 모양이 되니 주의 바랍니다.
3) 갱신요구권이 없다면 권리금회수뿐!
임차인 계약해지 내용증명을 받았으면 영업을 더 하고 싶고 갱신요구권이 남아있다면 내용증명 답장을 보내면 되지만 만약 이미 10년 이상 장사를 해서 더 이상 건물주가 재계약을 해줄 의무가 없어진다면 영업을 결국 정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신 권리금 회수 주장이 가능합니다. 계약종료 6개월에서 만료시점까지 신규임차인을 주선해서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으며 만약 건물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임차인과의 신규임대차계약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면 됩니다.
4) 권리금을 받으려고 했는데 건물주가 반대한다?
10년 넘게 서울 강남에서 음식점을 운영했던 임차인 Y씨. 건물주가 높은 월세를 요구하면서 고액의 월세를 내지 않을 거라면 나가라고 합니다. 임차인 계약해지 내용증명을 받은 것과 다름없는 상황. 영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Y씨는 새로운 사람을 찾아 권리금을 받으려 했지만 높은 월세 조건에 새로운 사람을 찾기도 쉽지 않았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에게 건물주가 현저히 고액의 임대료를 요구하여 파기될 경우, 임차인의 권리금손해를 건물주가 물어줘야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2021년 3월, 본 법무법인은 임차인 Y씨를 대리해 건물주를 상대로 권리금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합니다.
2012년 12월, 수원지방법원은 임차인 Y씨에게 8천만원을 배상받으라며 조정결정을 내립니다.
임차인 계약해지 내용증명 수령 시 당황스러운 마음에 제대로 대처를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선 분쟁이 발생했으니 지금 현재 내 임대차상황을 정확히 진단한 뒤 다음 스텝을 밟아야 합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임대차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자세한 문의는 유선 상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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