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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법 톺아보기

상가 권리금 소송 어떻게 준비하나요?

상가지키미 2022. 5. 12. 19:04

상가 양도양수 과정에서 건물주의 협조를 얻지 못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빠져있을 경우, 최대한 상황을 잘 해결해보고자 직접 건물주와 신규임차인 사이를 조율하면서 답을 얻어보려 하실 겁니다. 하지만 조율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억지로 일을 진행하는 것은 오히려 소송 증거로도 쓰지 못하고 기회를 날릴 수도 있죠.

 

권리금이란 무엇이고 과연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이야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가게 양도양수, 그 시작은?

자의든 타의든 영업을 종료하기로 정했다면 권리금을 받기 위해 다음 사람을 찾을 겁니다. 가게 인수자를 구해 건물주에게 소개했을 때 문제 없이 새로운 임대차계약 체결이 진행된다면 좋겠지만 만약 건물주가 이유 없이 방해를 하며 협조하지 않는다면 결국 소송을 진행해야 하죠. 해당 기회는 계약종료 6개월 전에서 만료시점까지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임대인은 언제든 임차인이 소개한 신규임차인과 계약을 해야되고 절대 거절할 수 없을까요? 아닙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거절할 수 있죠. 임차인이 월세를 밀리는 등 신뢰관계를 무너트렸는데 권리금회수기회를 보호해줄 필요는 없습니다.

 

최근에는 재건축이나 건물 매매를 이유로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과 계약을 해줄 수 없다고 하거나 아니면 장사를 잘 하고 있는 임차인을 무작정 내쫓으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19 시기에 침체된 경제를 틈타 임차인을 내보내고 건물을 다시 지으려는 시도가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갑자기 쫓겨날 위기의 임차인의 경우 대응 방법이 잘못되는 경우가 많은데 바로 "돈 주면 나가겠다." "나갈테니 돈 줘라" 하는 태도입니다. 나간다고 말해버리면 해지에 동의가 되어서 좋을 게 없습니다. 상대가 원하는 것을 다 내주면서 원하는 것을 가질 순 없죠. 또한 금액을 먼저 말하는 것은 협상의 기본이 아닙니다.

 

재건축으로 해지통보를 받아도 상가 권리금 소송 통해서 살아날 구멍이 다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각 상황별로 어떤 대응이 필요할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