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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법 톺아보기

권리금 양도양수 계약서 필수로 짚고 넘어가야 하는 부분은?

상가지키미 2022. 9. 16. 16:55

 



1. 업종 그대로 양도받을 계획이 있다면

오늘은 상가를 넘겨받는 신규임차인의 입장에서 관련 주의사항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만약 신규임대차계약이 아닌 영업을 넘겨받는 승계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라면, 이전 임차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되기 때문에 영업적인 부분 외에 좋지 않은 부분들까지 책임지게 될 수 있어서 각별히 조심해야 하는데요.

그래서 권리금 양도양수 계약서 내용을 꼼꼼하게 작성하고 살펴봐야 합니다. 문서의 형태로 계약내용이 남게 되면 약속을 다시 번복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처음 체결할 때부터 확실히 해야 하며, 추후 내 잘못이 아닌 이유로 문제가 생겼다면 부당함을 주장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이전 임차인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고정 수익은 얼마나 되는지, 해당 건물에 불법 설치된 부분은 없는지 등등을 꼼꼼하게 살피셔야 합니다. 처음부터 확실하게 확인하지 않았다가 영업을 넘겨받고 난 후에야 문제가 있는 건물인 것을 알았다든지, 이전 임차인이 속여서 양도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상황을 해결해야 하는 데에 시간과 비용을 소모해야 하겠죠.

다만, 문제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방치한다면 그 시간과 비용은 갈수록 소모됩니다. 이런 부당한 상황에 처했다면 법률 전문가의 권리금 양도양수 계약서 검토를 기반으로 권리금반환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일반적인 점포 양도 과정 및 절차는?

기존 임차인의 영업을 그대로 승계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임대차계약을 맺는 경우에는 승계하는 경우보다 더 유리한 점이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존 임차인의 원상복구 의무 혹은 남은 갱신요구권 기간 등에 구애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상가 권리금 양도양수 계약서 의미는 영업비품, 시설 및 영업상 노하우, 위치에 따른 이점 등 모든 유/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임차인에게 넘겨받는 대신에 이를 금전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약속을 문서로 남긴 것입니다. 그래서 건물주와의 계약이랑은 별개의 절차이죠.

임차인과 양도양수 계약서 작성을 하게 되면 이 둘 간의 거래는 성립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최종적으로 건물주가 해당 신규임차인을 받아들여야 완전히 성립되는 것이죠. 기존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하기 위해서 신규임차인이 될 자를 건물주에게 주선할 텐데요. 간혹 주선을 계약만료 6개월 전~종료 사이에서 벗어난 시기에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기간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3. 서류 작성 팁이 있다면

권리금 양도양수 계약서 작성 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식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표준양식을 다운받아 사용하시면 되는데, 항목을 살펴보면 상가건물의 표시, 계약 내용, 특약사항 등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건물 소재지와 면적 등을 적고 보증금과 월세가 얼마인지, 임대차기간 같은 내용은 본인의 조건을 그대로 기입하시면 됩니다.

아래쪽에 유/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적는 칸이 있는데, 유형의 재산적 가치에는 영업시설, 비품에 대하여 작성하고 무형의 재산적 가치에는 거래처, 영업상 노하우와 위치상 이점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넘겨받는 항목에 대해 명확히 기재해두어야 추후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해결하기 수월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간혹 점포를 넘긴 사람이 인근에 동일 업종을 개업해서 운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는 상인 간의 도덕이 아닐뿐더러 법적으로도 제한하고 있습니다. 점포를 넘긴 자는 근방에서 같은 업종을 10년간 운영할 수 없는데요. 권리금 양도양수 계약서 특약사항에 경업금지 조항을 기재해두신다면 20년까지 이전 임차인의 경업을 예방하실 수 있습니다.

 



4. 계약체결 후 이전 임차인이 불법 건축한 사실을 알게 된 W씨, 권리금 1억 500만 원 반환받다!

서울의 한 지역에 있는 고시원을 양수하게 된 양수인 W씨는 이전 임차인과의 계약 당시 부동산중개인을 포함하여 꼼꼼하게 내용을 살폈는데요. 이전 임차인과 부동산중개인은 권리금 양도양수 계약서 상 문제되는 내용도 없으며, 빨리 체결하는 것이 유리하다며 적극적인 진행을 권유했고, W씨는 서류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믿고 이를 받아들인 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지나지 않아서 이전 임차인이 해당 고시원에 불법으로 증축함과 동시에 무단으로 용도 변경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속아서 체결했다는 사실에 분노한 W씨는 이전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반환해달라는 요청을 했으나, 기존 임차인과 부동산중개인은 계약 무효를 받아들일 수 없으며 손해배상 책임도 없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결국 이들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는데요. 상황이 순조롭게 흘러가지 않아 W씨는 상가 분쟁을 전문적으로 해결하는 상가변호사 닷컴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W씨를 대리하여 상대방 측의 기망 행위를 객관적인 법적근거를 통해 입증했는데요. 결국 2020년 4월 29일 서울동부지방법원은 W씨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자신의 부당함을 주장하기 위해 상황을 포기하지 않고 상가 전문 법무법인을 찾아주신 W씨는 기존 임차인에게 손해배상금 1억 500만 원을 받기로 하며 사건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해당 의뢰인처럼 부당한 사실을 뒤늦게 알아차렸더라도 신속하게 법적 도움을 청한다면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입니다. 권리금 양도양수 계약서 관련 고민이나 상가 관련 내용에 관해서 문의하실 부분이 있다면 유선 전화 바랍니다.